중고차 판매시 꼭 알아야할 핵심 팁 요즘은 중고차를 팔때 중고차 매장에 갈 필요없이, 온라인을 통해 중고차를 쉽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중요한 점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보다 안전하게 중고차 판매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중고차 판매를 위한 단계별 꿀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판매전 준비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블랙박스 메모리 제거 : 개인 영상이 남지 않도록 메모리를 삭제하거나 분리 블랙박스를 탈거 : 탈거하여 별도 판매할 수 있으나, 배선 등이 복잡하다면 그냥 두는 것이 안전 하이패스 탈거, 하이패스 카드 제거 :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카드는 재사용 가능하고, 도로공사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등록 가능 사진촬영 : 차량번호판 및 주행거리가 나오는 계기판 사진 촬영, 이는 자동차 보험료 환급을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 2. 중고차 시세 알아보기 우선 내가팔 차량의 대략적인 가격을 판단하기 위해 온란인 가격을 검색해 봅니다. 요즘은 헤이딜러 같은 곳에서 차량번호만 넣으면 대략적인 가격을 알려줍니다. 물론 헤이딜러가 제시하는 금액의 범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차량의 상태에 따라 가격은 더 받을 수도, 적게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신차 구매로 기존 차량을 판매하시는 거라면, 딜러를 통해 가격을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곳을 비교해 봐야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가격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3. 중고차 업체 알아보기 따라서 몇군데 가격을 확인하였다면, 메이저 중고차 판매, 매수 업체에 연락해 약속을 잡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희망하는 날짜에 기사님과 만나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견적을 제시합니다. 1인 소유 차량이거나,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다면 아무래도 판매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협상 전략 파는 사람은 좋은 가격을 받고, 사는 사람은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자 하기 때문에 협상이 필요합니다. 이때, 지금까지 소모품 교환내역을 가지고 있...
아파트 구매후 하자를 발견했을 때 손해배상 가능 여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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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후 하자를 발견했을 때 손해배상 가능여부
아파트 하자 매수자와 매도자 책임소재
아파트는 나와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따라서 어떤 다른 곳보다 편안한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힘을빌려야만 구입이 가능할 정도로 비쌉니다.
그런데 구입한 아파트가 하자가 있을 경우 마음고생이 이만저만한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아파트를 구입한 이후 하자를 발견했을 때와 관련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은 민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크게 1.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아파트 하자가 있음을 몰랐을 경우와 2.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아파트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 주택을 구입한는 사람이 매매계약 당시 아파트(주택) 하자가 있음을 몰랐을 경우
민법
-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의 주요내용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메수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순 있으나, 계약 해제는 요구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 또한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청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2.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매매계약 시 아파트(주택)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
민법
-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의 주요내용
-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매매계약시 아파트에 하자가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자쳐 버렸거나, 일반인의 눈으로 충분히 아파트의 하자를 알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실수로 알지못했을 경우,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아파트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는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민법상의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에 책임과 권리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권리는 자신의 책임하에 요구된 사항에 한합니다. 즉, 아파트 계약에 있어 하자를 발견해야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물건을 매수하는 사람에게 있으며, 물건을 매수하는 자가 확인하지 못한 아파트의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별도의 하자보증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아파트를 판사람을 계약 종료됨과 동시에 책임이 없게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아파트 구입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 뒤늦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구입하시는 아파트에 하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와 가족이 오랜기간을 함께 거주해야할 공간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파트 매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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