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완전정복: 손실 20% 보전부터 연말정산 혜택까지 총정리

  국민성장펀드 완전정복: 손실 20% 보전부터 연말정산 혜택까지 총정리 최근 정부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담은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원금 손실이 걱정되어 투자를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인데요. 손실의 일부를 국가가 책임지고, 강력한 세제 혜택까지 제공하는 국민성장펀드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민성장펀드란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주도로 약 150조 원 규모 로 운영되는 펀드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국가 첨단 전략 산업(반도체, AI, 로봇 등)**과 기술력 있는 상장 및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 대상: 첨단 전략 산업(60%), 기술 특례 상장사(30%), 비상장 기업(10%) 민간 배정: 정부 주도 펀드 중 약 6,000억 원 을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 2. 국민성장펀드의 파격적인 3가지 장점 ① 손실 20% 보전 (안전장치) 가장 큰 특징은 손실이 발생해도 정부 재정으로 최대 20%까지 보전 해준다는 점입니다. 예시: 3,000만 원 투자 후 -25% 손실 발생 시, 원래는 750만 원 손해지만 정부 보전 덕분에 실제 손실은 -5%(150만 원)로 줄어들어 약 2,850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② 배당소득세 감면 및 분리과세 일반적인 배당소득세는 15.4%지만, 이 펀드는 5년간 9%의 저율 과세 를 적용합니다. 또한 분리과세 혜택이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연 2,000만 원 이상)에서 제외되므로 자산가들에게도 유리합니다. ③ 역대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투자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시 최대 40%의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 40% 공제 3,000만 원 ~ 5,000만 원: 20% 공제 5,000만 원 ~ 7,000만 원: 10% 공제 (한도 500만 원) 수익률 환산 시: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이 3,000만 원 투자 시 약 310만 원 환급 가능 (세금...

아파트 구매시 꼭 확인해야할 사항-코킹(실리콘) 작업 경험담 공유

아파트 구매시 꼭 확인해야할 사항-코킹(실리콘)

아파트를 구입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중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신과 가족이 오랜시간을 함께 거주해야하는 공간인 만큼 집은 구입시 꼼꼼하게 확인후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계약 이후에에야 확인된 하자에 대해서는 왠만해서 매도자가 책임을 지지 아닌합니다. 따라서 계약전 집의 상태를 잘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코킹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킹이란?


코킹이란 베란다나 거실의 창틀에 실리콘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베란다 창호를 교체하면 코킹작업도 이루어지나, 기존 창호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노후도 정도에 따라 코킹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벽의 코킹 상태를 확인하자


외벽-실리콘-상태사진
외벽 실리콘 상태

위의 사진의 실리콘상태는 좋은 상태입니다. 실리콘 탈락, 갈라짐이 없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실리콘의 경우에는 갈라져 틈이 보이기도 합니다. 

아파트를 구매시 외벽의 코킹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지 않고 내부만 둘러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창문을 열고 바깥쪽 창틀과 외벽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바깥 외벽과 창틀의 실리콘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실리콘은 오랜 햇볕과 비, 기온차로 경화되거나 떨어져 있을 경우 교체가 필요합니다.  상태가 너무 나쁘다면 계약서 작성전 코킹 작업에 드는 비용을 매도자와 협의할 수 있겠습니다. 



코킹 관련 경험담

첫 집을 구입할 때 내부상태가 너무 깨끗하여 성급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15년차 아파트였지만 내부에 큰 이상이 없어 벽지만 새로하고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장마에, 부엌쪽 베란다에 물이 새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창문이 열린 틈으로 비가 샌것으로 생각했지만 문을 닫고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게되어 확인해보니, 창틀과 콘크리트 외벽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어 그 틈으로 물이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파트를 산지 6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처리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집을 구매하는 것이고, 창틀이 꽤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의 구조적 하자로 생각되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보였으나, 코킹을 새로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리콘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상태가 나빠지므로 집주인이 자비를 들여 보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코킹은 인터넷에 전문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정도 작업을 하면 되며, 옥상에서 줄을 타고 외벽 작업을 하기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작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합니다. 

사람이 직접 수행하다보니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작업의 완성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체 선정시 후기등을 잘 살펴보아서 잘하는 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격의 평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몇군데 견적을 받아서 비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맺음말

아파트 구입시 집의 하자에 대한 확인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서명전 꼼꼼히 아파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코킹 상태는 창문을 열어서 창틀의 실리콘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실리콘이 떨어져 벽이 갈라져 보인다면 코킹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10년 이상 지난 아파트라면 코킹작업을 한적이 있는 지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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