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를 위한 요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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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2023년 건강보험표 피부양자 요건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피부양자는 별도의 소득이 없는 퇴직한 세대중에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을 받아, 보험료 납부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검강보험료의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피부양자가 되느냐 마느냐는 꽤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서는 변경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대상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직장을 다니지 않는 개인사업자 등)
- 피부양자(직장가입자의 덕택에 건강보험표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월) × 보험료율(7.09%)이며, 근로자(3.545%)와 사업주(3.545%)가 반반씩 부담
* 직장가입자는 반만 부담하면 되니 지역가입자보다는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가 적음
피부양자 대상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요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둘 다 충족할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소득요건은 부부 중 1명만 충족하지 못하면 둘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나, 재산요건은 부부중 1명이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1명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소득요건과 재산요권
① 소득요건 : 소득 20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 안되어 있음 5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 없어야 함
- 부부는 한 명이라도 소득요건 미충족 시 모두 피부양자 자격 탈락
- 주택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 탈락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수령액이 2000만 원 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 탈락
② 재산요건
- 건물, 토지, 자동차 등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 : 5.4억 원 이하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 ~ 9억 원 이하 :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만 가능
- 재산세과세표준 9억 초과 : 소득이 없더라도 피부양자 자격 탈락
* 부부는 한 명이 재산요건 미충족이더라도 다른 한 명은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어 직장가입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노인들이 피부양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할 대상자가 되어 경제적 곤궁을 초래할 수 있음이 문제입니다. 23년 강화된 규정에 의해 피부양자로 있던 35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고 하니 세수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지 몰라도, 피부양자로 인해 노년층의 경제적 곤궁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