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등기 도착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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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을 알아보자
어느날 갑자기 우편함에 법원형사과에서 등기가 왔다는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와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법원형사과에서 등기가 올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는 지 머리를 굴려보지만 도통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으로 부터 시간 약속을 잡고 등기를 확인한 후에야 마음의 안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초대한다는 등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직접 경험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관련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관련 주요사항
- 배심원 선정기일 참석은 의무,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 선정기일 못가면 불출석 신고서 제출해라
- 배심원되면 일당 12만원이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피고인이 죄가 있는 지 없는 지를 결정하고, 죄가 있다고 결정이 된 사람에 대해 적정한 벌을 주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등의 재판에 직접적인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심원 선정기일 참석은 의무이다!
등기 안에 있는 선정기일 통지서에는 저의 인적사항과 배심원 선정기일이 나와 았습니다.
선정기일 통지서에는 여러 유의사항들이 함께 적혀있으나 결론 적으로 선정기일 일시 및 장소와 선정기일 당일 9시까지 해당 장소로 출석해 줄해야 함을 이야기 합니다.
주의해야할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정기일 못가면 불출석하유 신고서라도 제출해야한다.
만약 배심원 선정기일에 참석이 도저히 불가한 상황이라면 동봉된 불출석사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내에 회신해야 합니다. 갑자기 긴급하게 출석이 불가할 경우에 한해 전화나, 전자메일로도 신고 가능하다고 하니 등기를 보낸 법원 부서 연락처를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선정기일에 가져가야할 것
출석통지서와 신분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합니다.
선정기일에 하는 일
선정기일에 등기를 받은 배심원후보자 중에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선정안된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시면 됩니다.
배심원은 말그대로 재판에 배심원으로 임무를 수행하게되며, 예비배심원은 배심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심원 참여시 일당도 준다!
선정기일에 참여하면 무조건 6민원의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배심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면 하루 12만원의 일당을 받게됩니다.
국민재판은 얼마나 오래 하나?
매일 재판을 하여 1-3일 정도의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국민재판 관련 기본 법률 용어 이것만은 알고 가자
- 평의 : 배심원들이 모여 유죄 여부를 논의하는 것
- 평결 : 배심원들의 유죄 여부 논의를 통해 배심원의 최종 판단 결과를 의미
- 피고인 :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
- 재판부 : 1명의 재판장과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
- 무죄추정의 원칙 : 유죄 판결전에는 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