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시 꼭 알아야할 핵심 팁

중고차 판매시 꼭 알아야할 핵심 팁 요즘은 중고차를 팔때 중고차 매장에 갈 필요없이, 온라인을 통해 중고차를 쉽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중요한 점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보다 안전하게  중고차 판매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중고차 판매를 위한 단계별 꿀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판매전 준비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블랙박스 메모리 제거 : 개인 영상이 남지 않도록 메모리를 삭제하거나 분리 블랙박스를 탈거 : 탈거하여 별도 판매할 수 있으나, 배선 등이 복잡하다면 그냥 두는 것이 안전 하이패스 탈거, 하이패스 카드 제거 :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카드는 재사용 가능하고, 도로공사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등록 가능 사진촬영 : 차량번호판 및 주행거리가 나오는 계기판 사진 촬영, 이는 자동차 보험료 환급을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 2. 중고차 시세 알아보기 우선 내가팔 차량의 대략적인 가격을 판단하기 위해 온란인 가격을 검색해 봅니다.  요즘은 헤이딜러 같은 곳에서 차량번호만 넣으면 대략적인 가격을 알려줍니다.  물론 헤이딜러가 제시하는 금액의 범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차량의 상태에 따라 가격은 더 받을 수도, 적게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신차 구매로 기존 차량을 판매하시는 거라면, 딜러를 통해 가격을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곳을 비교해 봐야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가격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3. 중고차 업체 알아보기 따라서 몇군데 가격을 확인하였다면, 메이저 중고차 판매, 매수 업체에 연락해 약속을 잡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희망하는 날짜에 기사님과 만나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견적을 제시합니다.  1인 소유 차량이거나,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다면 아무래도 판매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협상 전략 파는 사람은 좋은 가격을 받고, 사는 사람은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자 하기 때문에 협상이 필요합니다.  이때, 지금까지 소모품 교환내역을 가지고 있...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등기 도착 어떻게 할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을 알아보자 

어느날 갑자기 우편함에 법원형사과에서 등기가 왔다는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와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법원형사과에서 등기가 올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는 지 머리를 굴려보지만 도통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으로 부터 시간 약속을 잡고 등기를 확인한 후에야 마음의 안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초대한다는 등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직접 경험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관련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관련 주요사항

  • 배심원 선정기일 참석은 의무,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 선정기일 못가면 불출석 신고서 제출해라
  • 배심원되면 일당 12만원이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피고인이 죄가 있는 지 없는 지를 결정하고, 죄가 있다고 결정이 된 사람에 대해 적정한 벌을 주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등의 재판에 직접적인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심원 선정기일 참석은 의무이다!

등기 안에 있는 선정기일 통지서에는 저의 인적사항과 배심원 선정기일이 나와 았습니다.

선정기일 통지서에는 여러 유의사항들이 함께 적혀있으나 결론 적으로 선정기일 일시 및 장소와 선정기일 당일 9시까지 해당 장소로 출석해 줄해야 함을 이야기 합니다.

주의해야할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정기일 못가면 불출석하유 신고서라도 제출해야한다.

만약 배심원 선정기일에 참석이 도저히 불가한 상황이라면 동봉된 불출석사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내에 회신해야 합니다. 갑자기 긴급하게 출석이 불가할 경우에 한해 전화나, 전자메일로도 신고 가능하다고 하니 등기를 보낸 법원 부서 연락처를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선정기일에 가져가야할 것

출석통지서와 신분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합니다. 

선정기일에 하는 일

선정기일에 등기를 받은 배심원후보자 중에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선정안된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시면 됩니다. 

배심원은 말그대로 재판에 배심원으로 임무를 수행하게되며, 예비배심원은 배심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심원 참여시 일당도 준다!

선정기일에 참여하면 무조건 6민원의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배심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면 하루 12만원의 일당을 받게됩니다.

국민재판은 얼마나 오래 하나?

매일 재판을 하여 1-3일 정도의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국민재판 관련 기본 법률 용어 이것만은 알고 가자

  • 평의 : 배심원들이 모여 유죄 여부를 논의하는 것
  • 평결 : 배심원들의 유죄 여부 논의를 통해 배심원의 최종 판단 결과를 의미
  • 피고인 :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
  • 재판부 : 1명의 재판장과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
  • 무죄추정의 원칙 : 유죄 판결전에는 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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