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식당 사업자를 위한 신용보증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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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대출 소개
물가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받은 사업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이후 미국의 양적완화로 인한 인플레 위험으로 올라간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기침체의 위험까지 쉽지 않은 경기상태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에 정부에서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여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관련정보를 잘 활용하면 조금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서울시 노원구에서 치킨집이나, 음식점 같은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대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출 대상자
대출이 가능한 분들은 노원구에서 치킨집 같은 작은 가게를 하시는 분들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소상공인은 주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 사업체로 음식/숙박업의 경우 10억이하의 매출액 사업체면 해당됩니다.
아울러, 대출을 받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했고, 실 매출액이 있어야 합니다.
대출가능 금액
대출할 수있는 돈은 총 287억원 정도며, 1개 사업체 마다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
금리는 대략 연 3.5~4.0%(변동금리)으로 일반적인 신용대출이 5%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상당히 저렴하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대출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상환 방식
상환기간은 5년이며, 1년동안은 이자만 내고, 4년은 원금균등분할상환을 해야 합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은 처음에 많이 내고 뒤로 갈수록 내야할 돈이 적어지는 방식입니다. 원금을 낸 횟수가 많아질 수록 내야할 이자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대출 신청기간
대출 신청기간은 이미 2023.3월 부터 정책자금이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먼저 대출을 받아가 자금이 모두 소진되면 대출이 안되니,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출신청 방법
대출신청 방법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됩니다.
다만, 대출 가능 조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사전에 상담한 후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상담예약 : www.seoulshinbo.co.kr)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홈페이지 참조
노원구청 : 노원구청 > 분야별정보 > 일자리/경제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금융지원 > 노원구 특별신용보증대출 (nowon.kr)
대출 신청시 구비서류 : 하단 참조
유의 사항
다만 대출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유흥주점, 골프장운영점, 무도장, 안마시술소, 부동산업, 금융업 등의 업종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대출 불가업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시 구비서류
- 20-22년 매출 신고자료
-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 및 주소지 임대차계약본 사본
- 주민등록등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