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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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 알아보기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전기세 인상에 따라 부담이 큰 분이라면 태양광 설치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만 합니다. 여기에서는 서울시의 아파트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보조금,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설치의 필요성
우리집의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부엌에서도 인덕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열병합을 통한 온수 이외에는 모두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전기세 인상에 따른 부담이 더 클수 밖에 없어 태양광 발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지원(355W형 / 710W형)
태양광 설치와 관련한 보조금은 설치비의 80%를 지원하며, 355w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592000원을 부담하고 개인은 148000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두배로 큰 710w 형의 경우 설치비가 148만원으로 서울시 1,184,000원을 부담하고 개인은 296,000원을 부담하게됩니다.
태양광 철거시 주의 사항
보조금을 받고 얼마 사용하지 않고 철거할 경우 국고 손실을 줄 수 있으므로, 최소한 5년은 사용해야 받았던 보조금을 물어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설치하면 안되겠습니다.
* 보조금 환수율
- 6개월 미만 : 90%
- 12개월 미만 : 80%
- 24개월 미만 : 70%
- 36개월 미만 : 60%
- 48개월 미만 : 50%
- 60개월 미만 : 40%
또한 구청 승인없이 5년도 사용하지 않고 몰래 철거했다 적발될 경우 사용기간에 상관없이 보조금 전부를 물어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5년이내에 태양광을 철거할 경우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에는 설치가 안됩니다. 특히 옥탑방은 불법건축물인거 아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 옥탑방은 불법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치가 안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번 보조금을 받은 가정이라면 추가적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는 주택소유자 외에도 세입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입자의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설치 허락을 받고 해야 추후 퇴거를 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없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기간 및 대상자
보조금 지원기간은 구청에 미니태양광 사업 공공 개시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입니다. 특히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므로, 태양광을 베란다에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공고일을 미리 파악하시고 공고개시하면 바로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공고일을 구청 소관과에 물어보시면 대략정일 공고일자를 알려줄 것입니다.
맺음말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전기세를 인상하였습니다. 한국전력의 만성적인 적자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전기세 인상이 전격 단행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2023.5.16, 전기세가 5% 이상 인상되었는데 겨울로 다가서는 10월에도 추가 전기세 인상 이야기기 솔솔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전기세 인상은 불가피 해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태양광 발전, 이제는 고민해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