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세 유형 및 세금탈세 신고와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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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세와 신고포상금
세금탈세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모르고 탈세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또한 의도적으로 탈세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탈세에 대해 알아보고 탈세신고, 그리고 탈세 신고에 따른 포상금에 대한 정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글 순서 -
1. 탈세의 유형
2. 탈세 제보 방법
3. 탈세 제보를 위한 증거수집의 예
4. 탈세 제보시 서류작성 방법
5. 탈세 포상금을 받기 위한 조건
6. 탈루세액별 포상금 지급률
1. 탈세의 유형
주변에서 가장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탈세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상 현금으로 거래를 하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 대금을 깍아 주는 유형입니다. 집의 리모델링의 경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10% 정도 싸게 할 수 있어 탈세의 유혹이 많다고 합니다.
2) 신용카드로 결제 대신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카드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는 미장원, 상점 등에서 현금을 받기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현금으로결제할 경우 카도로 결제할 때보다 좀더 싸게 요금을 받는 미장원이나 이발소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국 현금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있겠으나, 국세청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점에도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거래시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부동산 다운계약서 거래도 탈세 유형의 하나입니다.
4) 탈루의 목적으로 본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사람의 명의로 금융계좌를 만들거나, 사업자등록을한 경우에도 탈세에 해당됩니다.
5)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친척이나 제3자 명의로 돌린 경우에도 탈세에 해당됩니다.
6) 최근 열기가 높은 해외주식투자자 중 5억 이상의 해외주식이나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탈세에 포함됩니다.
2. 탈세 제보 방법
위에서 언급한 사례등 세금탈세의 정황이 있다면, 탈세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확보해 인터넷,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국세청, 세무소에 제공하면 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활용하기 가이드맵 → 탈세정보 → 탈세제보신청 바로가기
- 서면 :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 전화 : ARS 국번없이 126
3. 탈세제보를 위한 증거 수집의 예
- 세금 탈루를 위해 작성 관리하고 있던 이중장부
- 다운계약서 작성시 원계약서와 다운계약서, 매매대금차액분 계좌지급 내역서
4. 탈세제보시 서류 작성 방법
- 6하 원칙(누가, 언제,어디서,어떻게, 왜, 무엇을)에 따라 탈세혐의자와 탈세혐의를 서술
- 탈세를 제보하는 사람과 탈세가 의심되는자의 인적사하을 실명 기재
- 제보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 탈세가 명백함에도 증거서류가 없을 경우 국세청 등 과세관청에 탈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5. 탈세포상금을 받기위한 조건
6. 탈루세액별 포상금 지급률
| 탈루 세액 | 포상금 지급률 |
|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 20% |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5억원 초과금액의 15%+1억원 |
|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0억원 초과금액의 10% + 3.25억원 |
| 30억원 초과 | 30억원 초과금액의 5% + 4.25억원 |
예를 들면, 탈루세액이 5억원이라면,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며, 탈루세액이 10억원이라면 1억+ 7500만원 총 1.75억원을 포상금을 받게됩니다.
국세청 탈세제보신청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