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시 꼭 알아야할 핵심 팁

중고차 판매시 꼭 알아야할 핵심 팁 요즘은 중고차를 팔때 중고차 매장에 갈 필요없이, 온라인을 통해 중고차를 쉽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중요한 점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보다 안전하게  중고차 판매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중고차 판매를 위한 단계별 꿀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판매전 준비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블랙박스 메모리 제거 : 개인 영상이 남지 않도록 메모리를 삭제하거나 분리 블랙박스를 탈거 : 탈거하여 별도 판매할 수 있으나, 배선 등이 복잡하다면 그냥 두는 것이 안전 하이패스 탈거, 하이패스 카드 제거 :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카드는 재사용 가능하고, 도로공사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등록 가능 사진촬영 : 차량번호판 및 주행거리가 나오는 계기판 사진 촬영, 이는 자동차 보험료 환급을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 2. 중고차 시세 알아보기 우선 내가팔 차량의 대략적인 가격을 판단하기 위해 온란인 가격을 검색해 봅니다.  요즘은 헤이딜러 같은 곳에서 차량번호만 넣으면 대략적인 가격을 알려줍니다.  물론 헤이딜러가 제시하는 금액의 범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차량의 상태에 따라 가격은 더 받을 수도, 적게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신차 구매로 기존 차량을 판매하시는 거라면, 딜러를 통해 가격을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곳을 비교해 봐야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가격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3. 중고차 업체 알아보기 따라서 몇군데 가격을 확인하였다면, 메이저 중고차 판매, 매수 업체에 연락해 약속을 잡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희망하는 날짜에 기사님과 만나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견적을 제시합니다.  1인 소유 차량이거나,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다면 아무래도 판매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협상 전략 파는 사람은 좋은 가격을 받고, 사는 사람은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자 하기 때문에 협상이 필요합니다.  이때, 지금까지 소모품 교환내역을 가지고 있...

옥탑방 전셋집 구할 때 반드시 알아야할 사실

옥탑방은 옥상에 있는 집으로 넓은 공간과 탁트인 공간 뷰로 인기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 주인공이 사는 곳이 옥탑인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부유해서 옥탑에 사는 것은 아니고, 대도시의 서민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일반인이 옥탑방에 거주를 위해 전세를 들어갈 때 반드시 알아야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경험한 옥탑방 전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탑방 장점

 1) 옥탑방은 사방이 오픈되어 있어 개방감이 좋습니다. 

특히 대도시의 건물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어 창문을 열기도 힘듭니다. 창문을 열면 바로 옆집이 훤히 보이니 여름임에도 창문을 열 수 없으나, 옥탑은 꼭대기층에 있어 창문을 개방하는데 있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2) 옥탑방은 옥상 전체를 사용할 수 있어 공간활용에 유리합니다. 

 3) 햇볕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빨래 건조, 식물키우기에 좋습니다.

옥탑방 단점

1) 여름철 태양빛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도 더위를 식히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여름 닞에 데워진 옥탑방은 창문을 완전히 열어도 쉽게 온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2) 장마나 특히 태풍이 올때 강풍에 창문이나 지붕이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샌드위치 판넬로된 지붕이었는데 태풍의 강풍에 지붕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3) 겨울철 찬바람이 그대로 외벽을 때리니 난방이 제한적입니다. 

바닥 난방을 하더라도 윗쪽 공기는 늘 서늘합니다. 

4) 치안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옥상에 문이 있어서 잠그고 산다면 문제가 없으나, 보통 옥상은 화재시 피난장소로 되어 있어 옥상문을 잠그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문을 열어놓을 경우 빌라나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옥상에 들락거려 택배 분실, 또는 사생활 보호에 취약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학생들이 옥상에 올라올 수 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옥탑방 구입시 알아야할 사실

1) 옥탑방은 불법건축물

부동산 중개업자는 절대 옥탑방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불법건축물이라하더라도 민법상의 권리계약 관계는 존재하므로 혹시 건물전체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 불가

옥탑방은 불법건축물이라 건물전체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권등기는 설정이 불가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함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돈을 받지 못한채 이사(전출)를 가더라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건물은 임차권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해당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받지 못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이사하면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주민센터에 가서 전출신고를 하면 안되며, 일부 짐을 반드시 옥탑방에 두고 거주하는 것으로 보여야 추후 권리행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3) 옥탑방 전세가를 낮추자

옥탑방을 전세로 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에게 불법건물인지 여부를 물어봐서 전세가격을 좀더 낮추고, 해당 건물에 담보로 설정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여 추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부동산 중개인들은 거래체결을 통한 수수료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와 불리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옥탑방은 불법건물임을 반드시 알고 가셔서 전세금 협상시 활용하시고, 특히 옥탑방은 치안에 미흡할 수 있으므로 여성분들이 살기에는 부적합할 수 있음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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