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전셋집 구할 때 반드시 알아야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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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은 옥상에 있는 집으로 넓은 공간과 탁트인 공간 뷰로 인기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 주인공이 사는 곳이 옥탑인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부유해서 옥탑에 사는 것은 아니고, 대도시의 서민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일반인이 옥탑방에 거주를 위해 전세를 들어갈 때 반드시 알아야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경험한 옥탑방 전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탑방 장점
1) 옥탑방은 사방이 오픈되어 있어 개방감이 좋습니다.
특히 대도시의 건물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어 창문을 열기도 힘듭니다. 창문을 열면 바로 옆집이 훤히 보이니 여름임에도 창문을 열 수 없으나, 옥탑은 꼭대기층에 있어 창문을 개방하는데 있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2) 옥탑방은 옥상 전체를 사용할 수 있어 공간활용에 유리합니다.
3) 햇볕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빨래 건조, 식물키우기에 좋습니다.
옥탑방 단점
1) 여름철 태양빛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도 더위를 식히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여름 닞에 데워진 옥탑방은 창문을 완전히 열어도 쉽게 온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2) 장마나 특히 태풍이 올때 강풍에 창문이나 지붕이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샌드위치 판넬로된 지붕이었는데 태풍의 강풍에 지붕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3) 겨울철 찬바람이 그대로 외벽을 때리니 난방이 제한적입니다.
바닥 난방을 하더라도 윗쪽 공기는 늘 서늘합니다.
4) 치안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옥상에 문이 있어서 잠그고 산다면 문제가 없으나, 보통 옥상은 화재시 피난장소로 되어 있어 옥상문을 잠그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문을 열어놓을 경우 빌라나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옥상에 들락거려 택배 분실, 또는 사생활 보호에 취약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학생들이 옥상에 올라올 수 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옥탑방 구입시 알아야할 사실
1) 옥탑방은 불법건축물
부동산 중개업자는 절대 옥탑방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불법건축물이라하더라도 민법상의 권리계약 관계는 존재하므로 혹시 건물전체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 불가
옥탑방은 불법건축물이라 건물전체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권등기는 설정이 불가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함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돈을 받지 못한채 이사(전출)를 가더라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건물은 임차권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해당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받지 못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이사하면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주민센터에 가서 전출신고를 하면 안되며, 일부 짐을 반드시 옥탑방에 두고 거주하는 것으로 보여야 추후 권리행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3) 옥탑방 전세가를 낮추자
옥탑방을 전세로 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에게 불법건물인지 여부를 물어봐서 전세가격을 좀더 낮추고, 해당 건물에 담보로 설정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여 추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부동산 중개인들은 거래체결을 통한 수수료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와 불리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옥탑방은 불법건물임을 반드시 알고 가셔서 전세금 협상시 활용하시고, 특히 옥탑방은 치안에 미흡할 수 있으므로 여성분들이 살기에는 부적합할 수 있음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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