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권리증과 등기필정보 활용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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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권리증과 등기필정보 활용하기
등기 권리증은 주택 매매를 하면 등기소에 여기는 내 집이라는 권을 증빙해주는 서류로 등기소에서 발급합니다. 수도권 처럼 주택 구입시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할 경우 보통은 법무사가 등기소에서 직접 받아오기 때문에 등기소를 방문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담보 대출 등을 받기 위해서 등기 권리증 정보를 입력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권리자, 접수일자, 등기목적, 부동산소재지, 주소 등이 나와있었다면, 요즘은 등기 권리증 앞면에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는 등기필증 보안스티커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는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등기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므로 타인에게 노출되면 안되므로 보관에 주의해야합니다.
I.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구성
1. 접수번호 : 0000 대리인 : 법무사 000
2. 권리자 : 000
3. (주민)등록번호 :
4. 주소 :
5. 부동산고유번호
6. 부동산소재
7. 접수일자
8. 등기목적
9. 등기원인및일자
10. 등기필정보(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에 가려져 있습니다.)
| 등기필정보 : 등기신청시에 필요한 일련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로 구성 1) 일변번호 : 영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12자리 예) AAAA-BBB1-CCC2 2) 비밀번호 : 순번 - 비밀번호 4자리로 구성 예) 01-1234, 02-4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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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
II. 등기필정보 사용 및 주의해야할 사항
1. 등기필정보 상의 일련보호와 비밀번호만 알아도 등기필증을 보유한 것과 같다.
➢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재할 경우 등기필증을 첨부한 것과 같은 효력있습니다.
➢ 등기필증 사본을 첨부할 필요없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만 기재하면 되도록 편리해졌습니다.
2. 대리인에게 위임시 최소정보만 알려줘라.
➢ 대리인에게 위임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50개 중 1개와 해당 순번만 알려주어야합니다.
➢ 비밀번호 전부를 알려주는 것은 등기권리증을 넘기는 것과 동일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3. 등기필정보 노출은 등기필증 분실과 같다
➢ 등기필정보의 비밀번호 및 일련번호를 타인에게 노출될 경우 등기필증을 분실한 것과 같으므로 극도로 주의를 해야합니다.
4. 등기필정보와 등기
완료통지서는 재발급 안된다.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는 기존 등기필증을 대신해서 발행한 것으로 분실시 재발급이 안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합니다.
➢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다시 발행되지 않으므로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