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방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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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소 방문 알아보기
서울지역의 경우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2년에 한번씩 자동차검소소를 방문해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귀찮지만 자동차검사 시기를 놓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여기에서는 자동차검사와 관련해 검사예약, 검사종류, 과태료, 검사비 등 자동차검사소 방문전에 알면 좋은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를 하는 이유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치 이내인지를 확인 하기 위함, 결국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 예약을 위해서 사이버 검사소(www.cyberts.kr)를 들어가 자동차검사 예약을 하면됩니다.
예약한 상태에서 공단 검사소를 방문하면 바로 바닥에 그어진 줄을 따라 검사소로 들어가면됩니다. 별도 대기시간이 없어서 편리했습니다.
휴일에는 거의 예약잡기가 쉽지 않으며, 부득이 휴일에 자동차 검사를 할 수 밖에 없다면, 지역 자동차 검사소를 찾아 가시면 됩니다.
공단 검사소와 지역의 자동차 검사소를 둘다 방문해 봤는데, 공단 검사소가 확실히 친절하고 전문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검사결과도 카톡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편리했습니다.
검사종류
1. 신규검사 : 차량 신규등록시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최초 신규 검사 이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 수도권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대기관리권역 내)
- 충청권 : 대전시, 세종시, 일부지역
- 경상권 :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일부지역
- 전라권 : 광주시, 일부지역
4. 기타검사 :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 이륜차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자동차검사 안받을 경우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내 받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받음
- 30일 이내 위반 : 4만원
- 31일째부터 3일초과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자동차 검사 수수료
검사절차
- 각종 전자센서 점검
- 오일량점검, 브레이크 패드 마모도 점검 등
- 바퀴정렬 검사
- 제동력 검사
- 속도계검사
- 자동차 하차 각종 부품 이상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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