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 하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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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법적분쟁에 휘말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공탁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공탁이라는 편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자공탁을 하는 방법 이외에 공탁의 개념과 공탁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이란?
공탁은 돈이나 물건을 제3자 주로 법원이나 국가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하는 이유는 법적 분쟁에 있어 누군가에게 돈이나 물건을 줘야하는 데 상대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공탁의 일반적 순서
1. 신청
2. 접수
3. 심사
4. 공탁물 납입
전자공탁 하는 방법
1. 대법원 전자공탁 시스템 접속 : 인터넷 주소 https://ekt.scourt.go.kr/
2.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전자서명)를 통해 본인 인증
3. 로그인 후 공탁신청서 작성
4.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관할, 근거법령)
5. 신청서에 상세정보 입력(사실관계, 공탁금액)
6. 필요한 경우 서류 첨부(관련 서류 스캔)
7. 신청사건 접수 및 공탁관 심사
8. 심사결과 통지(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메시지) 및 결정사항 확인(공탁금납입안내)
-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려면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공탁금 납입(계좌로 입금)
전자공탁시 주의사항
1. 공탁신청 제출 가능 시간은 주중 근무시간으로 09~18시까지이며, 주말 공휴일은 불가합니다.
2. 경매집행, 개인회생, 보관, 항고보증금 공탁은 전자공탁이 불가합니다.
참조 : 공탁 사례
1. 변제공탁 : 돈을 빌린사람이 돈을 갚으려하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받을 상황이 안될 경우 법원 등에 돈을 공탁해 상대에게 자신이 갚아야할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공탁 : 법원이나 국가기관이 요구해서 보증금을 공탁해 일정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계약관계에서 보증금을 요구한 경우 발생하며, 보증금 공탁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게됩니다.
3. 집행공탁 :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압류당했을 때 압류해제를 위해 법원이 요구하는 금액을 공탁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을 중지시키는 것이 집행공탁의 예입니다.
4. 예치공탁 : 경매 입찰보증금 공탁이 한 예이며, 입찰보증금의 경우 낙찰되지 못하면 되돌려 받게 됩니다.
5. 토지수용 공탁 :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