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 최단 이동 가이드

서울 잠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 최단 이동 가이드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은 지하철과 롯데월드몰이 실내로 이어져 있어, 상영 시간에 늦지 않게 빠르게 이동하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잠실역에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까지 가장 빠른 동선을 중심으로, 겨울철 이동 요령과 층별 상영관, 바로티켓 활용 팁까지 정리합니다.​ 1. 잠실역에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까지 가장 빠른 길 잠실역은 2호선과 8호선이 모두 정차하며, 롯데월드몰과 연결되어 있어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으로 이동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8호선 이용 시: 잠실역에서 10번 또는 11번 출구 방향으로 이동하면 롯데월드몰과 연결된 출입구로 바로 갈 수 있어 동선이 짧습니다.​ 2호선 이용 시: 2호선으로 도착한 후 8호선 방향으로 이동해 10번·11번 출구 쪽으로 가면, 롯데월드몰 입구와 더 가까워져 지상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하철 10번 출구와 11번 출구 사이 출입문 위치 지하철에서 내리면 “롯데월드몰” 또는 “Lotte World Mall” 방향 표지판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영화관이 있는 건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롯데월드몰 출입구 겨울철에 더 빨리, 더 따뜻하게 이동하는 방법 겨울에는 바깥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실역 10번 또는 11번 출구로 나가자마자 바로 앞에 보이는 롯데월드몰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짧은 외부 구간만 지나고 실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출입구 위치: 엔제리너스 커피숍 옆에 ‘롯데월드몰’이라고 적힌 문이 가장 빠른 진입로입니다.​ 실내 진입 후: 바로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면 상영관 층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동선을 활용하면 한겨울에도 추위를 거의 느끼지 않고 영화관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2.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위치 및 활용 팁 롯데월드몰 내부에서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도착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

종합소득세 기준 등 완전정복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서는 종합소득세 기준 등을 완전정복할 수 있도록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목적

소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사이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이 번 사람이 더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이 적게되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아래의 여섯가지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게 됩니다. 

1.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소득 종류

  • 근로소득 : 회사에서 받는 월급, 보너스 등
  • 사업소득 :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사업을 통해 번 돈
  • 이자소득 : 은행 예금이나 적금에서 받는 이자 ( 이자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
  • 배당소득 : 주식이나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배다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
  • 연금소득 :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에서 받는 돈
  • 기타소득 : 강연료, 복권 당첨금 같은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

2. 종합소득세 납부 기준

종합소득세는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됨

 * 과세표준 : 한 해 동안 번 소득에서 일정 비용이나 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나. 과세표준 공식 : 과세표준 = 총소득 - 필요 경비 - 공제항목

 * 필요경비 : 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경비(비용)를 뺀 순이익
 * 기본 공제 : 개인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항목
 * 추가 공제 :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 
 * 과세표준 적용 예시 

예) 연간 총소득이 4500만 원이고, 공제액(필요 경비, 기본 공제 등)이 300만원이라고 가정

과세표준 : 4,500만 원 - 300만 원 = 4,200만 원

세율적용 :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과세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세액계산

  • 1200만 원까지 :  12,000,000*0.06 =.720,000원
  • 1200만 원 초과  4200만원까지 : (42,000,000-12,000,000)*0.15 = 4,500,000원

총 세액 계산 : 총 세액 = 720,000원 + 4,500,000원 = 5,220,000원

 

3. 종합소득세율 구간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그 금액에 맞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계산, 과세표준이 클 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됨

가. 2024년 종합소득세율 구간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45%

4. 세금 공제와 감면

  • 기본공제 : 개인당 150만 원까지 기본적으로 공제됨
  • 특별 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서 추가 공제 가능

5. 신고

 가. 신고 기준

  • 근로소득자 :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원천징수를 통해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별도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기타소득자 : 매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나. 신고 및 납부 기간

  • 신고기간 :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납부기한 : 신고 후 계산된 세금을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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