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시 꼭 알아야할 핵심 팁

중고차 판매시 꼭 알아야할 핵심 팁 요즘은 중고차를 팔때 중고차 매장에 갈 필요없이, 온라인을 통해 중고차를 쉽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중요한 점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보다 안전하게  중고차 판매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중고차 판매를 위한 단계별 꿀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판매전 준비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블랙박스 메모리 제거 : 개인 영상이 남지 않도록 메모리를 삭제하거나 분리 블랙박스를 탈거 : 탈거하여 별도 판매할 수 있으나, 배선 등이 복잡하다면 그냥 두는 것이 안전 하이패스 탈거, 하이패스 카드 제거 :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카드는 재사용 가능하고, 도로공사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등록 가능 사진촬영 : 차량번호판 및 주행거리가 나오는 계기판 사진 촬영, 이는 자동차 보험료 환급을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 2. 중고차 시세 알아보기 우선 내가팔 차량의 대략적인 가격을 판단하기 위해 온란인 가격을 검색해 봅니다.  요즘은 헤이딜러 같은 곳에서 차량번호만 넣으면 대략적인 가격을 알려줍니다.  물론 헤이딜러가 제시하는 금액의 범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차량의 상태에 따라 가격은 더 받을 수도, 적게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신차 구매로 기존 차량을 판매하시는 거라면, 딜러를 통해 가격을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곳을 비교해 봐야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가격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3. 중고차 업체 알아보기 따라서 몇군데 가격을 확인하였다면, 메이저 중고차 판매, 매수 업체에 연락해 약속을 잡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희망하는 날짜에 기사님과 만나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견적을 제시합니다.  1인 소유 차량이거나,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다면 아무래도 판매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협상 전략 파는 사람은 좋은 가격을 받고, 사는 사람은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자 하기 때문에 협상이 필요합니다.  이때, 지금까지 소모품 교환내역을 가지고 있...

종합소득세 기준 등 완전정복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서는 종합소득세 기준 등을 완전정복할 수 있도록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목적

소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사이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이 번 사람이 더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이 적게되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아래의 여섯가지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게 됩니다. 

1.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소득 종류

  • 근로소득 : 회사에서 받는 월급, 보너스 등
  • 사업소득 :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사업을 통해 번 돈
  • 이자소득 : 은행 예금이나 적금에서 받는 이자 ( 이자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
  • 배당소득 : 주식이나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배다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
  • 연금소득 :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에서 받는 돈
  • 기타소득 : 강연료, 복권 당첨금 같은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

2. 종합소득세 납부 기준

종합소득세는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됨

 * 과세표준 : 한 해 동안 번 소득에서 일정 비용이나 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나. 과세표준 공식 : 과세표준 = 총소득 - 필요 경비 - 공제항목

 * 필요경비 : 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경비(비용)를 뺀 순이익
 * 기본 공제 : 개인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항목
 * 추가 공제 :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 
 * 과세표준 적용 예시 

예) 연간 총소득이 4500만 원이고, 공제액(필요 경비, 기본 공제 등)이 300만원이라고 가정

과세표준 : 4,500만 원 - 300만 원 = 4,200만 원

세율적용 :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과세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세액계산

  • 1200만 원까지 :  12,000,000*0.06 =.720,000원
  • 1200만 원 초과  4200만원까지 : (42,000,000-12,000,000)*0.15 = 4,500,000원

총 세액 계산 : 총 세액 = 720,000원 + 4,500,000원 = 5,220,000원

 

3. 종합소득세율 구간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그 금액에 맞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계산, 과세표준이 클 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됨

가. 2024년 종합소득세율 구간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45%

4. 세금 공제와 감면

  • 기본공제 : 개인당 150만 원까지 기본적으로 공제됨
  • 특별 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서 추가 공제 가능

5. 신고

 가. 신고 기준

  • 근로소득자 :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원천징수를 통해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별도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기타소득자 : 매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나. 신고 및 납부 기간

  • 신고기간 :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납부기한 : 신고 후 계산된 세금을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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