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 최단 이동 가이드

서울 잠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 최단 이동 가이드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은 지하철과 롯데월드몰이 실내로 이어져 있어, 상영 시간에 늦지 않게 빠르게 이동하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잠실역에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까지 가장 빠른 동선을 중심으로, 겨울철 이동 요령과 층별 상영관, 바로티켓 활용 팁까지 정리합니다.​ 1. 잠실역에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까지 가장 빠른 길 잠실역은 2호선과 8호선이 모두 정차하며, 롯데월드몰과 연결되어 있어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으로 이동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8호선 이용 시: 잠실역에서 10번 또는 11번 출구 방향으로 이동하면 롯데월드몰과 연결된 출입구로 바로 갈 수 있어 동선이 짧습니다.​ 2호선 이용 시: 2호선으로 도착한 후 8호선 방향으로 이동해 10번·11번 출구 쪽으로 가면, 롯데월드몰 입구와 더 가까워져 지상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하철 10번 출구와 11번 출구 사이 출입문 위치 지하철에서 내리면 “롯데월드몰” 또는 “Lotte World Mall” 방향 표지판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영화관이 있는 건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롯데월드몰 출입구 겨울철에 더 빨리, 더 따뜻하게 이동하는 방법 겨울에는 바깥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실역 10번 또는 11번 출구로 나가자마자 바로 앞에 보이는 롯데월드몰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짧은 외부 구간만 지나고 실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출입구 위치: 엔제리너스 커피숍 옆에 ‘롯데월드몰’이라고 적힌 문이 가장 빠른 진입로입니다.​ 실내 진입 후: 바로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면 상영관 층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동선을 활용하면 한겨울에도 추위를 거의 느끼지 않고 영화관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2.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위치 및 활용 팁 롯데월드몰 내부에서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도착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

가족 간의 주식 증여 한번에 이해하기

최근 주식시장이 활발해져, 가족간 주식 증여를 통한 세금절세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식 증여에 대해 한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증여는 무상으로 주는 것

주식 증여란 쉬운 예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줄 경우, 그 돈은 자식이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일정 금액까지 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법에서는 성인자녀에게 부모가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 절세를 위한 주식 증여 시점

부모가 자식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는 상대적으로 주식 가격이 낮을 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데 1억 원짜리 주식이 50% 하락해서 5천 만원까지 하락했을 때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게되면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식이 1억 원으로 회복하게되면 결과적으로 1억 원의 주식을 세금없이 증여한 셈이 됩니다. 

즉 보유주식 중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빠져 상승여력이 있는 주식이 증여하는데 좋습니다.

주식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식 가치를 계산하는 기준일은 증여일 하루의 주가가 아닌,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주식 가격 평균에 의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후 2개월이니 총 4개월이 되겠습니다. 계산방법은 증여일 전 2개월과 증여일 후 2개월 동안의 주식 가격을 모두 더한후 그 평균 가격이 증여 시의 주식 가치가 됩니다. 

주식 증여 세금 산정하는 방법

위에서 주식 가치를 계산해서 1주당 가격이 나오면, 증여한 주식을 곱해서 전체 금액을 산정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1주당 가격이 5천 원이고 1만주를 자식에게 증여하였다면 5천만원(5천원 × 1만주 = 5천 만원)이 증여한 주식의 가치가 됩니다.

이경우 부모가 자식에게 5천 만원까지는 무과세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가족 간의 증여 시 공제액은 아래와 같음>

  •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 시 : 5천만 원까지 공제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 2천만 원까지 공제
  • 배우자 간에 증여 시 : 6억 원까지 공제

다만 주의하셔야할 부분은 증여당시 주식의 가치가 5천 만원 이하로 판단하고 증여를 하였는데 갑자기 주식가격이 상승하여 증여 주식의 가치가 5천 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예컨데 주식 증여 시점에 주식의 가치가 5천 만원이었으나, 증여 시점 이후 주식이 급등하여 그 가치가 7천 만원이 되면 5천 만원에서 초과한 2천 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증여세율>

  • 1억 원 이하 :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30억 원 초과 : 50%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주식 증여 취소

만약 주식 증여 시점 보다 주식이 올라 세금이 부과되면,  증여한 주식의 가치를 5천 만원 이하가 되도록 일부 주식의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식 증여의 취소는 주식 증여를 한 날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합니다. 세금납부도 해당 기간 안에 완료해야하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많을 경우 납부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증여 시 주의할 점

10년 내 동일 증여자에게 받은 재산은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예컨데 부모가 자녀에게 5천 만원의 주식을 주고 5년 뒤 다시 5천 만원의 주식을 주면 두번 받은 금액을 합산해 1억 원의 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해서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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